‘IoT 이노베이션 챌린지’ 경진대회 주관기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스타트업캠퍼스’,‘아르콘’와 ‘삼성전자’(이하 ‘후원기업’)는 참가자의 권리를 중요시 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 하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품작에 대한 권리 귀속
※ 출품작에 대한 지식재산권 획득 안내
* 특허·실용신안 : 12개월, 디자인 : 6개월
2. 출품작 도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3. 경진대회 주관기관 및 참가자의 출품작에 대한 권리
출품작에 대한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참가자가 단독으로 갖고 주관기관이 우수 수상작에 대해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해당 출품작에 대한 「통상 실시권」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통상실시 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 등 상세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대회접수
결과확인
수상작소개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챌린지캠프 신청